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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전산후 기립불능증

관리자 | 2015.02.06 15:32 | 조회 4892

 
(1) 원 인

분만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, 난산에 의한 기계적 자극, 무리한 견인 등으로 골반주위의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있을 때 발병한다. 유열의 치료지연으로 기립불능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체중의 압력으로 후구에 혈행장애가 일어나 후구가 마비되어 발생하는 예도 있다.

(2) 증 상

별다른 증상없이 분만직후부터 72시간 이내에 기립불능에 빠져 칼슘제를 투여해도 기립하지 않는 경우에 산전산후 기립불능증 또는 기립불능 증후군이라고 부른다.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. 체온, 맥박, 식욕은 정상이다. 머리를 옆으로 꼬거나 체온이 떨어지는 등 유열증상은 보이지 않는다. 대개의 경우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포복하는 증상을 나타낸다. 7일 이내에 기립하지 못하면 예후가 불량하다.

(3) 치 료

일단 본병이 발생하면 치료하기 어렵다. 기립불능에 빠지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깔짚을 두껍게(약 30Cm) 깔아주고 2 ~ 3시간 간격으로 누워있는 방향을 바꾸어준다. 예방을 위해 너무 살찌지 않도록 관리한다.

 
<자료출처 : hanwoo114( 한우질병관리)>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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